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생각보다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 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과 함께, 신청 자격 및 조건, 지급 금액,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구직자가 일정 요건 충족 하에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단순히 ‘일찍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025년 기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1. 재취업 시점에 미지급된 실업급여 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갖춘 사업장에 취업할 것
3. 직전 사업장 재취업은 불가(계열사, 합병사 포함)
4. 재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일반 수급자(65세 미만):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 65세 이상 수급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5.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피보험자만 가능)
6. 급여 574만 원 이상 또는 공무원 임용은 제외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나 퇴사 사유별 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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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
조기 재취업수당은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점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계산 공식
지급액 = 1일 실업급여액 x 잔여일 수 x 50%
✅ 지급액 예시
1) 실업급여 최저금액 기준 (1일 61,568원 × 30일 = 약 185만 원):
남은 수급 금액이 120만 원일 경우 → 60만 원 지급
2) 실업급여 최고금액 기준 (1일 73,000원 × 45일 = 약 330만 원):
남은 수급 금액이 200만 원일 경우 → 100만 원 지급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급액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접속
- 개인회원 로그인
- [민원신청]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항목 선택
- 재취업 사업장 정보, 근무 기간, 계좌 정보 등 입력
- 제출서류 스캔본 업로드 후 확인하면 신청 완료
✅ 필수 제출서류
-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서
- 기타 필요시 급여 내역 등 확인 자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합니다.
✅ 신청 시 유의할 점
- 일반 수급자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은 3년 이내입니다.
-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재취업한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취업 또는 허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가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1544-5114(고용보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고용 24 구직신청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 전반적인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24 구직신청부터 고용센터 방문까지]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이직 전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전 직장이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계열사, 합병사 포함)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혜택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신다면, 빠른 취업의 보상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참고해 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24 구직신청부터 고용센터 방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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