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기차 자동차세 감면받으면 얼마를 내고 얼마나 줄어들까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고정 세액으로 부과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 내연기관차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 자동차세 얼마나?"라는 질문에 답하며, 실제 납부액, 연납 할인 효과,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혜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얼마나 내나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처럼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가 적용되지 않고 고정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승용): 연간 13만 원 수준 (기본세액 10만 원 + 교육세 3만 원)
- 내연기관 차량(2,000cc 기준): 연간 약 52만 원 + 교육세
즉,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자동차세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최초 1년간 50% 감면, 부산시는 3년간 100% 감면을 시행 중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 할인까지 받으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하지만, 1월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연납 할인이 적용됩니다.
- 연납 신청 시기: 1월 16일 ~ 1월 31일 (지자체별 상이)
- 할인율: 약 4.6%(2025년 기준)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 등도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원래 세액이 낮기 때문에 연납으로 인한 할인 폭도 적습니다. 기존 13만 원 수준에서 약 12만 4,000원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기차 보유자도 다른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시기
- 1 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1~6월분)
- 2 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7~12월분)
-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자동차세 납부’ 메뉴 선택
- 차량 번호 또는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입력 후 납부 진행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 선택 가능
- 전자고지 신청
- 스마트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수령 누락 없이 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세액이 적은 만큼 부담은 낮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가산세(3%)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 전기차도 자동차세는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중고 전기차도 전기차로 등록되어 있으면 고정 세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별도 감면 혜택은 신규 등록 차량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기차 자동차세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1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약 4.6%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전기차도 자동차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내연기관차보다 낮은 고정 세액(연 13만 원 수준)이 적용되며, 미납 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가산세와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 전기차 자동차세 핵심 정리
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닌 고정 세액 연 13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월 연납 신청 시 약 4.6%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감면 혜택(최대 3년 100% 면제)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정책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보유자는 반드시 납부 시기와 방법을 숙지하고, 전자고지 신청이나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누락 없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