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온라인(정부 24)과 오프라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준비물부터 신청절차, 수수료, 자주 하는 질문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전입신고란?
2. 확정일자란?
6. 결론 :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세요.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갔을 때,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완료됨
-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음
-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각종 정부 지원 혜택 (교육, 복지 등)을 받을 수 있음
전입신고 후 추가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 점검
-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소 일치 확인 : 주소 불일치 시 법적 보호 어려울 수 있음
전입신고 시 주의할 점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해야 함 (허위 신고 시 법적 불이익 발생 가능)
2.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아 해당 계약이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조건
- 전세사기 예방 → 확정일자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음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할까?
-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 늦게 받을 경우,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대출 등) 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음
- 이사 당일 또는 계약서 작성 직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 가능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았을 때 문제점
- 대항력이 없음 → 집이 매매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이 승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법적 보호 가능
즉,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함께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2025년 기준)
온라인 신청 (정부 24 & 인터넷등기소)
1) 신청 방법
①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로그인
③ ‘확정일자 신청’ 검색 후 진행
④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신청 완료
⑤ 처리 완료 후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출력
2)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가능
- 수수료 500원 (온라인 신청 시)
3) 처리 시간
- 신청 후 즉시 발급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1) 신청 방법
① 이사한 지역 관할 주민센터(주민센터) 방문
②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요청
③ 담당자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확정일자인) 찍어줌
2)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 수수료 600원
3) 처리 시간
- 즉시 발급 가능 (업무시간 내 방문 필수)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비교 (2025년 기준)
구분 | 온라인 신청 (정부 24) | 오프라인 신청 (행복주민센터) |
비용 | 500원 | 600원 |
처리 시간 | 즉시 (출력 가능) | 즉시 (도장 받음) |
준비물 | 계약서 스캔본, 공동/간편 인증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신청 가능 시간 | 24시간 가능 | 주민센터 업무시간 내 |
온라인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여, 바쁜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2) 확정일자 없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도 되나요?
→ 늦을 수록 위험합니다. 보증금 보호는 확정일자 받는 날 기준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받으세요.
4)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재출력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5) 대리인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6. 결론 :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세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만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필수 절차!
- 온라인(정부 24, 인터넷등기소)과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전입신고 후 즉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잘 숙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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